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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Feat. 휴대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 손해배상(기))

인도거즤 2023. 8.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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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자료 입니다.

블로그 주인은 지난 해 10월 달에 납품처 방문 중 노상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분실 했었습니다.

아래는 그 이후 제가 어떻게 휴대폰을 추적 했으며, 경찰에 고소, 사건 접수 및 형사처벌 과정을 기록해둔 글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him1079/223109950080

여태 살면서 휴대폰을 여러차례 분실한 적이 있었고, 대부분 소정의 사례금을 지불 하고 다시 찾았기에 이번에도 사례를 하고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건 나의 착각 이었지.

수십통의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문자, 휴대폰 내 알림 기능을 이용해 사례 관련 연락을 해도 무응답.

결국 전화를 꺼두었다. 배터리를 풀충전 해두었고, 출근 할 때 95% 이상을 확인 했기에 고의성이 다분했다.

휴대폰은 내가 잃어버린 거니 뭐 할 말은 없다만, 저장 해둔 아기 사진만은 정말 찾고 싶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초음파 동영상과 태어난 즉시 찍었던 사진들 등이 고스란히 날라가버린 셈이다.

왜 백업을 안해놨을까, 아직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아무튼 지난해 10월달에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피의자가 특정되어 올해 2월 24일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으며, 피의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판정을 받았다. 약식 판정에 대한 벌금은 국가에 내는 벌금이고, 나는 내 핸드폰을 찾지 못했으니 물품 대금을 청구 해야지. 즉시 법원에 방문해 피해자 판결 등본 교부(송달) 신청서를 요청했다.

*피해자 판결 등본 교부(송달) 신청서 는,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이며, 피고인의 정보 (주소, 주민번호, 이름 등)가 나와 있어 추후 소장 접수 시에 필요하다.

특히 판사 판결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무튼 5월 22일에 신청했던 신청서는 8월 3일에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었다.

그냥 방문해서 받는다고 할껄 드럽게 오래 기다렸다.

등기 우편 속에는 판결문과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위에서 언급 했듯이 피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여담이지만, 휴대폰 가격은 130만원이 아니고 정확히 157만 1,712원 이다. 48개월 할부 개호구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8월 달이 마지막 할부금을 내는 날이다. 개 빡치네.

피의자 인적사항을 보니 나보다 5살이나 많고, 현재 직업이 없으신 프리랜서다.

주거지가 의왕 이라고 써있는 걸 보고난 뒤에, 왜 군포에서 의왕으로 갔는지 이해 되었다.

또, 휴대폰 GPS 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5분 거리 라는 것.

혹시나 했더니 역시다. 사건 접수 하면서부터 추론 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입증 되었다.

  1. 피의자는 복합물류터미널 일용직 근무자.
  2. 3교대, 야간 업무 하고 퇴근 하는 길
  3. 밥먹고 들어가려고 순대국집 방문.
  4. 식사 중 내가 사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휴대폰 전원 끔. (GPS 를 통해 위치를 조회 했고, 구글 스트리트 뷰로 확인 하니 아침에 열만한 가게가 주변에는 순대국집 밖에 없었다.)

뭐 이쯤 되면, 사설 탐정이라도 할까 싶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판결문을 받았으니 나는 내 휴대폰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했다.

민사 소송은 직접 법원에 방문 하여 접수를 해도 되지만,

전자 소송 이라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있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 하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네이버에서 "법원 전자소송" 검색 후 들어가던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던가, 아이디 /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던가 하면 되는데,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아이디 / 비번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소송을 진행 하려면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이 전자소송을 이용 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 이니 꼭 발급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이고 4,400원을 지불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래 5개 사이트 에서만 발급이 된다.

**은행 금융 인증서가 아니니 참고!!**

(1)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2) 코스콤 (https://www.koscom.co.kr)

(3)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rt.com)

(4)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net)

(5)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or.kr)

나는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이용했다.

비대면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사실 민사소송을 생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발급을 받아두었다가 얼마 전, 컴퓨터 하드가 맛탱이가 가버려 인증서가 손실되어, 다시 발급 받았다.


2. 문서 작성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가서 문서를 작성 하면 된다.

서류제출 클릭

소장 클릭

진행 동의 클릭

당사자 작성 클릭

접수를 진행 하며 혼동된 부분이 있었다.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기) 로 접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자료로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었다.

위자료 라는게 이혼 할 때 받는 위자료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을 때에 받는 위자료도 의미한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해보니 이런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보상에 대한 소송은 손해배상(기)로 청구 해야 한다고해 손해배상(기)로 사건을 접수 했다. 그리고 내 재산인 휴대폰 가액 + 정신적 피해보삼금을 요청 하는 병합의 경우이기 때문에 청구구분을 비재산권 청구로 진행했다.

소가는 휴대폰 금액인 157만원과 형사처벌 벌금 200만원을 내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로 받을 생각으로 총 357만원을 적어 내었고 소장 제출은 피고 집과 가까운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으로 접수 했다.

나는 정말 배려심이 깊다.

 

이후 당사자 정보를 입력 해야 한다.

당사자 구분에 원고는 내 정보, 피고에는 피의자 정보를 입력 하면 된다.

당사자 정보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지가 기재되야 하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피해자 판결문 교부 신청서를 받아놔야 한다. 꼭!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이다.

나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였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추후 보정권고가 온다.

이 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 하여 보정을 하면 된다.

 

입증서류 2가지를 첨부 했다.

1. 휴대폰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KT 앱에 들어가면,기계 할부금 정보가 나온다. 스크린샷으로 캡쳐 후 제출)

2. 법원에서 등기로 받은 범죄사실, 약식명령서.


3. 인지액, 송달료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는 산정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된다.

그냥 납부 하라는대로 납부 하면 된다.


4. 문서제출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 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의 기본 정보와 제출한 서류,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소장 접수 완료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접수가 완료된 사건은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 하다.


마지막,

이렇게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 완료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는 청구원인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아, 즉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보완 하였다. 아래 보정권고설명과 같이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약 해야 하고, 손해액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구분하여 특정 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휴대폰 기계값을 적극손해 / 정신적피해로 인한 손실을 위자료로 구분 하였고, 청구원인도 적극손해로 인한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구분 했다.


일단 여기까지가 내가 민사소송 으로 소장을 접수 하기 까지한 히스토리 이다.

네이버 카페 중에 나홀로 민사소송과 지식인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소액 민사소송과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여 조금 버벅 댔다.

그래서 혹시 나와 같은 케이스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남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 이고, 나는 어떻게든 내 휴대폰을 갖고 튄 놈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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