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part2 (Feat. 휴대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 손해배상(기))
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든 자료 입니다.
블로그 주인은 지난 해 10월에 휴대폰을 분실 했고, 형사고소를 진행 했다.
이 후, 피의자는 올 해 4월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내 휴대폰 기계값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part1은 #나홀로민사소송 진행 하며 소장을 접수한 내용까지 정리한 것 이고,
지금 작성하는 part2는 피의자가 주소지를 옮겨 송달불능 이나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담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8월에 접수한 소장은 법원 으로부터 청구원인 변경에 대한 보정 권고를 받았고,
보정권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한 후 일반송달로 피의자에게 등기를 발송 하였다.
그런데 8.14일에 발송된 등기들이 "수취인불명" 으로 나왔다. 뭐 그래 누가 법원 등기를 받고 싶어 하겠어. 그치만 내 돈은 내놔라.
나는 재차 8.23일에 주소보정서를 제출 하면서 공시송달로 발송 하였는데 이번엔 "기타송달불능" 으로 등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취인불명 / 기타송달불능 이라 ㅎㅎ 보통 이런 경우 피의자가 주소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를 초본을 떼서 주소를 재확인 해야 했고, 법원에 전화를 하여 보정명령을 요청 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받은 뒤, 보정명령서 정본과 소장을 프린터로 출력 했고,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 하여 피의자를 초본을 확인 했는데 역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 해야지.
주소보정서에 주소변동 있음 / 새로운 주소를 입력 하고, 혹시 또 안받을 수 있으니 특별송달신청을 했다.
또 동사무소에서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파일로 제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늘 확인 해보니, 10.15일 에 피의자에게 등기가 도착 되었다.

소장이 피의자에게 도달한 현재, 나는 #1, #2, #3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고, 피의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 외에도 소송이 끝나기 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앞 서 얘기 했듯이 나는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로부터 합의 의사도 받지 못했고, 내 연락도 안받던 그 모습에 그만 빡이 쳐 끝까지 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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